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조례(제4350호)
- 제 1조 목적
- 제 2조 정의
- 제 3조 개관 및 휴관
- 제 4조 관람 및 매표시간
- 제 5조 관람료
- 제 6조 관람권
- 제 7조 관람료의 면제
- 제 2장 관리 및 운영
- 제 8조 관람의 금지
- 제 9조 행위의 제한
- 제 10조 편의시설
- 제 11조 민간위탁
- 제 12조 손해배상
- 제3장 시설물 및 장소 사용
- 제 13조 사용허가
- 제 14조 허가절차 등
- 제 15조 허가사항 변경
- 제 16조 사전협의
- 제 17조 사용료
- 제 18조 사용료의 감면
- 제 19조 사용료의 반환
- 제 20조 사용허가의 추소 등
- 제4장 운영 자문위원회
- 제 21조 위원회
- 제 22조 위원회의 구성
- 제 23조 위원회의 기능
- 제 2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
- 제 25조 회의 등
- 제 26조 소위원회
- 제 27조 위원의 해촉
- 제 28조 수당 등
- 제5장 유물 수집 및 관리
- 제 29조 유물수집 대상
- 제 30조 유물수집 실무위원회
- 제 31조 유물평가위원회
- 제 32조 유물의 구입
- 제 33조 유물의 기증
- 제 34조 유물의 기탁 등
- 제 35조 유물의 관리
- 제6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
- 제 36조 유물의 이용 및 대여
- 제 37조 대여 대상기관
- 제 38조 대여의 신청
- 제 39조 대여의 조건
- 제 40조 비용부담 등
- 제 41조 변상책임
- 부칙. 제 1조 시행일
제 2조 다른 조례의 폐지

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시행규칙(제3188호)
- 제 1조 목적
- 제 2조 개관 및 휴관
- 제 3조 관람료 할인범위
- 제 4조 관람권
- 제 5조 매표
- 제 6조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
- 제 7조 준수사항
- 제 8조 유물 구입절차
- 제 9조 매도신청
- 제 10조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
- 제 11조 의견청취
- 제 12조 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변환
- 제 13조 유물기증
- 제 14조 유물기탁
- 제 15조 유물출납
- 제 16조 유물대장
- 제 17조 유물의 관리 등
- 제 18조 수장고 출입
- 제 19조 유물확인 및 일시보관
- 제 20조 대여신청 등
- 제 21조 열람허가
- 제 22조 유물복제
- 제 23조 유물의 복제자 준수사항
- 부칙. 제 1조 시행일
2조 다른 규칙의 폐지
